쿠팡 조사 거부에 정무위 차원 대응론 부상
제지 담합 과징금 감면 논란…"피해구제 최선 다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가 공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사주를 활용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와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악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조사 거부, 공익 악영향"…정무위 차원 대응론도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이 공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쿠팡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면서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대부분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쿠팡이 공정위의 절차적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그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 보루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이용해 공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정무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이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란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했다. 쿠팡이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약 한 달간 멈췄던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가 재개될 물꼬가 트였다.
◇자사주 활용 사익편취 규제 회피에 "법 개정 추진"
주병기 위원장은 자사주를 활용해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자사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이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을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총수 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를 제외할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가 넘어서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사주를 포함해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주 위원장은 "작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담합 주도 업체가 과징금 면제받아…리니언시 악용 우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주도한 제지업체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를 두고 제도 악용 우려가 제기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주도한 한솔제지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고, 가격 인상 폭을 적극 제안한 무림 계열사도 과징금을 감경받았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과거 담합 주도 사업자가 먼저 자진 신고한 다음 과징금을 감면받고, 경쟁사가 과징금 부담을 떠안은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리니언시를 악용해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피해구제기금, 단체소송제 등을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6개 제지사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3천383억원을 부과하고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담합 기간 판매가격은 평균 71% 올랐다. 이후 자진신고 감면 적용으로 최종 과징금은 1천441억원으로 줄었다.
sijung@yna.co.kr
정수인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