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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리스크 풀링(Risk-pooling)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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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풀링(Risk-pooling)은 특정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상쇄하며 전체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우산형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리스크 풀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 아래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프로젝트별 법인(P-SPV)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I-SPV가 모든 수익 배분과 자금을 통합 관리하며 부진한 사업의 손실을 보완해 전체 프로젝트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다.

리스크 풀링 장치에 따라 전체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때까지 한미 양국은 사업 수익을 5대5로 나눈다. 전체 원리금 회수를 마친 뒤에 한국이 수익의 10%를, 미국이 90%를 가져가게 된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배분 기간을 연장해 다른 사업의 손실을 메워 투자금 회수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미 투자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MOU와 상관없이 출자를 중단할 수는 있지만 미국 측이 관세를 올릴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리스크 풀링'이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김성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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