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주택연금 상품도 보험사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산출 기준에 포함된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연금상품 킥스 요구자본 등 산출기준 마련을 포함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내달 23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규 출시된 보험사의 주택연금상품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해 킥스 제도에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과 유사한 성격이다.
금감원은 자산 평가기준에서 변동성 모수는 대표성 있는 주택 매매가격지수로 산출한 역사적 평균 변동성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사가 다른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한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장이 제공하는 개인 부동산담보대출의 잔여스프레드를 써야하지만, 보험사가 입증하면 자체 기준도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위험액은 부동산가격 하락 충격 시나리오 및 부동산 가격 변동성 증가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해외에서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주택연금 시장이 활발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및 역모기지를 결합해 은퇴자의 노후자금 확보와 상속 설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라이프타임 모기지' 상품이 자리를 잡고 있다.
호주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를 주도하고 정부의 공적 상품이 보완하는 구조다.
다만,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주택연금 상품이 킥스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스 비율이 높은 보험사의 경우 부담이 낮아 주택연금 시장 선제 공략에 나설 수 있지만, 킥스 관리가 필요한 보험사는 주택연금 담보 평가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안철수]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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