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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당연…독립성 훼손 주장 동의 못해"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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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 역시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 아래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 이런 지적이 있다"며 "그 지적에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조직법 조항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5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정의가 있다"며 "제11조에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2조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총리의 관할하에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행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개별 사건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국정 운영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수사 업무뿐 아니라 각 행정기관, 각 부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에 관계된 인가, 허가, 특허 이런 것을 다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아예 공유 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xyz@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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