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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헌법 해석의 문제"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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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 104조 2항의 해석론의 문제"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 마치 본인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제청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왜 그것을 침해했냐고 따지는 취지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는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냐"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사가 헌법이 규정한 나의 영장 청구권을 왜 침해하냐고 따지면 그 검사를 우리는 정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지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손 처장은 헌법 해석의 문제라는 점을 밝히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와 개인적 또는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 처장은 관련 권한쟁의 사건이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말에는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각하 사유"라며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질의에 답하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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