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방미통위·개보위, 하반기 금융위 이전
법무부·성평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이전시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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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안전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에 남아있던 중앙행정기관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1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을 발표했다.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천929명이다.
이 가운데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상·하반기에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소요 예산은 이전 대상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 및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 신축 청사 건립비 등에 약 3조1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의 경우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하며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이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통근 교통편 등도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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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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