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전세계 국세청의 과제…시간 필요한 문제"
"스테이킹 등 모호한 부분 있어…재경부와 협의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중 어느 기관이 주도해서 준비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양쪽이 다같이 해야 한다"며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세수는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냐는 질의에는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서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가 거래서와 실무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국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2029년 미국이 국가간 정보교환체계(CARF)를 시행할 때까지라도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가상자산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그럼에도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는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CARF가 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언제 발표할 계획이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는 "국회 (세법 논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스테이킹처럼 약간 모호한 분야가 일부 있다"며 "그 부분은 재경부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은 과세 대상이 되냐는 질문에는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장 여건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상황 등을 반영해 세 차례 유예됐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세원 포착에 한계가 있고 스테이킹·렌딩·하드포크·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힌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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