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재정경제부가 원화 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다.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전환시키기 위해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이다.
재경부는 13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규정이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바뀐다.
은행은 1억달러를 초과하는 차입 거래에 한해서만 사후보고를 하면 되고, 원화 자금을 차입할 때도 500억원을 초과할 때만 사후보고를 의무를 갖게 된다.
현행 5천만달러, 10억원 초과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데서 대폭 완화된 조처다.
원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현재는 금액과 무관하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억원 이하 발행 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이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내에서 잉여·부족자금을 대차 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해당 제도하에서는 외화만 활용할 수 있지만 원화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최대 한도는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높아진다.
그간 제한됐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결제촉진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은 법인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았다.
외국계 증권사의 원화 차입 사전신고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현행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원화자금의 활용도 제고, 환리스크 부담완화 등으로 외환거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 지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경부는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제도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날 재경부는 이형렬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원화 국제화를 위해 마련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ywshin@yna.co.kr
신윤우
ywshi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