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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44개 중앙기관 세종 간다…2027년부터 순차 이전(종합)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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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방미통위·개보위, 하반기 금융위 이전

법무부·성평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이전시점 조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처:행정안전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에 남아있던 중앙행정기관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을 발표했다.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천929명이다.

이 가운데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상·하반기에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소요 예산은 이전 대상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 및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 신축 청사 건립비 등에 약 3조1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의 경우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하며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이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최선을 다해 법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통근 교통편 등도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 부처도 세종행 검토…법 개정 시 2031년 이전 전망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제외하고도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주요 외교·안보 부처의 세종 이전도 국회와 법 개정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고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에 착수할 경우,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도 이전 대상에 올랐다.

다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최고 사법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어 수사·기소 기관 이전에 따른 사법 및 재판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소청과 중수청 등 이전에 따른 사법 서비스 저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헌법기관 역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3조원 투입하는데 경제효과 분석은 '아직'…정부 "균형발전 큰 틀서 봐야"

이날 브리핑에서는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이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분산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진도율이 60% 수준이라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며 "향후 10년, 20년 주기 분석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상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대전환추진단장은 "매년 5만명 이상의 청년이 수도권에 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과 지역경제 상생 등 다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금 규모와 가족 동반 이주 수요 조사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정부는 지난 1차 중앙기관 이전 당시 이주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참고하며 구체적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이주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며, 추가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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