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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보편형 공공임대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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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형 공공임대란 소득·자산 요건을 낮춰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를 19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선호입지에 공급되고 중형평형으로 구성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택지에서는 주로 전용 55~85㎡, 도심에서는 전용 40~60㎡로 구성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30㎡ 이상을 공급한다. 또 기존 2베이 중심의 구조를 3·4베이로 넓히고 마감재 등을 고급화해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중산층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현행 공공임대 입주 기준인 중위 소득 150% 이하, 자산 3분위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입주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대상의 50% 이상은 청년층(만19세~39세)이며, 나머지 물량은 중장년층 등 일반에 공급된다. 다만 지방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청년층 우선비율을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증금 비율이 20%에서 100%까지 선택 가능하다.

구체적인 입주대상과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 임대료 체계 등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보편형 공공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과 결을 같이 하고 있어 기본주택의 '전국판'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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