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박경은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신한금융지주 품에 안기면서 적기시정조치 조기에 벗어날 전망이다. 과거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대형 금융그룹으로의 피인수 등을 통해 자본 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 해제된 선례가 다수 있어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5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금융당국에 적기시정조치 조기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여받았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 말 기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올해 1월 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불승인되면서 지난 3월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후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이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한숨' 돌리게 됐다.
롯데손보가 1년 6개월간 충실히 이행하면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매 분기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손보가 신한지주에 인수되면서 조기 졸업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상태의 보험사를 금융지주가 인수하는 것은 당국 입장에서도 자본 정상화의 확실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며 "신한금융의 증자 실행 속도와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컨대 과거 KDB생명(옛 금호생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 지급여력(RBC)비율이 급락하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에 2010년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 설립한 사모펀드(KDB칸서스밸류PEF)로 경영권이 넘어가며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자, 지급여력비율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조기에 해제된 바 있다.
롯데손보도 탄탄한 자본력과 높은 신용도를 갖춘 신한지주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조건부 승인 요건인 대규모 유상증자 및 자본확충 과제가 한층 수월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는 자체 노력으로 그간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개선해 왔다.
올해 상반기 말 경과조치 후 킥스비율은 161.9%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웃돌았다. 다만,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마이너스(-) 5.38%로 금융당국의 권고치 50%를 한참 밑돌았다.
신한지주는 롯데손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추가 출자와 자본구조 개선을 통해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 지분 인수를 마무리하고, 잔여 지분 확보와 상장폐지 등 완전 자회사화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신한EZ손해보험과의 통합을 진행하면서 재무 건전성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앞선 보험사 M&A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당국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승인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중 통합과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지주는 3천억원 규모의 출자와 함께 감자 및 해약환급금 준비금 증가를 통한 4천600억원가량의 기본자본 인정 폭 확대, 당기순이익의 잉여 축적을 통해 2035년까지 기본자본 비율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실제 자본확충과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건전성 개선이 확인되면 적기시정조치의 조기 해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년 6개월 안에라도 경영개선계획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조기 해제 요구를 올릴 수 있다"며 "신한지주의 추가 자본 충당 상황을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17일과 29일 각각 400억원과 6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앞둔 롯데손보의 부담도 낮아졌다.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콜옵션 행사를 위해서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지만, 신한지주 인수로 당국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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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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