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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BofA에 거액 제재금…"자금세탁 방지 위반"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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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수년간 50억 달러(약 6조7천억 원) 이상의 의심 거래를 적시에 보고하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연방 규제당국으로부터 12억 달러(약 1조6천억 원) 넘는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13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때 보고되지 않은 의심 거래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이 국가안보 등 중대한 위험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계 자금세탁 조직과 미국 남서부 국경 지역과 연계된 거래가 포함됐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자체 부과한 12억 달러 제재금이 재무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BofA가 미국의 경제제재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천16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BofA는 FinCEN과의 합의 과정에서 은행비밀법(BSA)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았고, 외국 금융기관의 환거래 계좌에 대해 의무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의심거래보고서(SAR)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inCEN의 제재는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통화감독청(OCC)과의 공조 아래 이뤄졌다. OCC는 BofA에 7억5천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OCC에 따르면 이 금액은 12억 달러의 제재금에 포함되며 OCC가 지금까지 부과한 제재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OCC는 BofA가 은행비밀법과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2024년 위반행위 중지 및 시정 명령에 동의하고도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치는 14일 오전으로 예정된 BofA의 분기 실적발표를 하루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BofA는 이번 제재로 3분기 실적에 12억 달러의 비용을 반영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당순이익(EPS)이 약 17센트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뒤 BofA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약 2% 하락했다.

연합뉴스 사진 제공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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