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우리나라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에 대해 실시한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를 부여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CBS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13일 대외에 공표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BCBS는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가 바젤 기준에 충실히 부합한다며 종합등급과 세부부문(3개) 모두에 '준수'를 부여했다. 세부부문은 정의, 적용 및 산출과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 등이다.
등급은 바젤기준이 감독규정 등에 반영된 정도에 따라 ▲준수 ▲대체로 준수 ▲부분 미준수 ▲미준수 등 4종류로 매겨진다.
지적사항은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 차이(한국 20%, 바젤 50%) 등 1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중요 사항으로 평가 등급에 영향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BCBS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RCAP를 실시해왔다.
금감원은 평가단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내년 중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RCAP 평가도 차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