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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서 계좌 만들었다고 수수료 10배…금감원 손본다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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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좌 지정 선택권 보장키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계좌를 영업점에서 개설했단 이유로 온라인(비대면) 개설 계좌 대비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

14일 금감원은 영업점에서 위탁매매계좌나 연금저축펀드계좌 개설 시 투자자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37곳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점검한 결과 위탁매매계좌는 9곳, 연금저축펀드계좌는 7곳이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중복 제외 시 총 10곳이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계좌 개설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달리 적용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점 개설 계좌의 온라인 거래수수료가 0.136%로, 온라인 개설 계좌의 0.010%보다 10배 수준으로 높았다.

현재는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해당 영업점이 계좌를 관리하는 '관리점'으로 자동 지정된다. 상담·자산관리 등 서비스 비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관리점을 안 두겠다고 결정할 수 없다. 또 한 번 관리점이 지정되면 이후 '미지정 계좌'로 바꿀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계좌 개설 당시 수수료 차나 이용 가능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부족했단 지적이다. 약관에 구체적인 수수료 설명 없이 홈페이지 링크만 제공하거나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손질로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영업점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어도 관리계좌로 지정할지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단계에서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른 수수료와 서비스 차이를 비교·안내하도록 한다. 수수료 차이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명시해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미 관리계좌 보유 투자자들의 경우 기존 관리계좌를 비관리계좌로 전환할 수는 없다. 다만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해 자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사의 SMS 문자 발송, MTS 등 거래시스템에 팝업 게시를 통해 투자자가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필요시 신규 비관리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안내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가급적 내년 1분기 안으로 개선 사항을 모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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