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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부산물 1.4조 담합…공정위 심의 착수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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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제분 등 6개사…심사관 "매우 중대" 고발 의견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 6개사가 8년 넘게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지난 13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피심인은 대한제분[001130], 사조동아원[008040], 사조대림[003960], 삼양사[145990], CJ제일제당[097950], 한탑[002680]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지난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가격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봤다.

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원맥을 식용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식용 물질이다. 소맥피와 등외분이 대표적이며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 원료로 쓰인다.

소맥피는 원맥 껍질을 분리한 것으로 배합사료에 섬유질을 공급한다. 등외분은 식용 기준에 못 미치는 저품질 밀가루로 사료 원료를 뭉치게 하는 점착제 역할을 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거나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 의견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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