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시 있었는지 규명해야
상임위 의결 시 회의록 열람 가능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결정과 관련해 "올해 제1차와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보고·의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나 정치권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기금운용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올해 누적 운용 손익은 6월 말 283조 5천억원에서 7월 말 158조 7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124조 8천억원 감소했다"며 "원래 원칙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리밸런싱) 유예와 비중 확대가 손실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손실과 불안을 감당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결정의 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며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열람 등으로 보호하며 국회가 결정 경위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국회는 회의록을 볼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이다"며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는데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해 뒀다"며 "회의록 제출 요구에 함께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3년 국회가 만들었고, 시장 안정 관련 사안에 대해 4년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맞섰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제2항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면서도 "기금운용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4년 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03조의2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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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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