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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에서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조합원 부담이 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비 산정에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 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이행 여부 확인 목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사가 선정된 568곳의 사업장 중 138곳이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차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2차 현장점검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현장점검에서는 공사비 산출 내역 적정성, 공사비 증액 사유, 법령 등 위반 여부, 조합 운영 적정성 등이 검토된다.
점검으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혹은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횡령 등 중대 범죄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138곳 중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개별 조합에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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