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현장조사 착수…에이피알·동국제약 등 다수 업체 대상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미용기기(뷰티 디바이스)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과장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15일 연합인포맥스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은 가정용 미용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일부 업체에 대한 조사는 종료됐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 추가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막바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제품 판매 과정에서 피조사업체들이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장 조사가 시작되고 약 1년이 되어가는 만큼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에이피알[278470], 동국제약[086450], 토니모리[214420] 등이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다수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일부 업계에서는 당시 공정위가 주요 가정용 미용기기 업체들을 폭넓게 들여다봤고 사실상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조사업체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재 규모는 위반행위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취득 이익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제재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품 결함이나 사용성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지만 공정위에서 자료가 나오면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