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페이 및 머니 등 결제·송금 용도로 금액을 충전해 쓰는 선불충전금이 1년 이상 방치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려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장기 미사용 선불 잔액을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돌려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개 사가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우선 도입하고, 운영 결과를 반영해 업계 전반으로 자율 제도 도입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는 2년 이상 지난 선불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하고, 이를 보유한 이용자에게 잔액 보유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만료 30일 전부터 3회 이상 통지해야 했으나, 이 경우 유효기간 10년일 때 약 9년 11개월간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통지 이후엔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선불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빅테크 3사가 제도 개선에 앞장선 모범사례를 만들어 전자금융업계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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