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힘, 이진숙 국정감사 제척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26.10.15.
읽는시간 0분

국민의힘, 이진숙 제척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김장겸, 김태규 의원과 함께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척 의결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서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6.10.15 sab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척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안'을 상정해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직무가 감사의 주된 내용이라 질의에 나설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척안은 12일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 16일 한국방송공사 등 5개 기관 감사, 22일 종합감사까지 사흘간 8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제척 대상으로 정했다.

그 범위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증인신문, 서류제출 요구 등 감사 활동 전반에 이른다.

이 의원은 제척안이 의결되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의 제척안 상정과 가결·선포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며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참여 권한과 의사일정 협의 권한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제척 의결은 실체와 절차 모두에서 위헌"이라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낸 만큼, 애초에 법률상 제척 사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감국조법 제13조 제1항은 제척 범위를 '그 사안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범여권은 구체적인 사안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감기관 감사 전반을 제척 대상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dyon@yna.co.kr

온다예

온다예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