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검사 측 증거에 "편집된 자료…원문 제시"
첫 피고인 신문…최초 다올證 지분 매입 경위 추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다올투자증권의 전 2대주주 측이 검사 신문 과정에서 편집된 증거에 대해 반발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투자자문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순수에셋 등 피고인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23년 4월 최초로 피고인이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매수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은 당시 경영권 인수 목적을 숨긴 채 지분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회사 직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을 포함한 수십 개 증권사의 재무 현황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과거 사모펀드(PE)의 증권사 인수 이력 등이 파일 첫 부분에 포함된 점을 들어 경영권 인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해당 자료가 원본이 아닌 편집된 증거라며 원본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원본이라고 재반박했다.
피고인 또한 다올투자증권 주식 매수는 경영권 인수 목적이 아닌 단기 매매를 통한 차익 투자였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검사 측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증권사 직원과 교류하는 업무 특성상 기본적인 자료일 뿐이고, 증권사 인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파일 상에 등장하는 증권사 인수 관련 파일에 대해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주요 주주로서 공시 의무를 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통해 문의한 점 역시 철저히 매매 차익을 내기 위한 과정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수익을 내기 위해 (다올투자증권 주식에) 들어갔는데 단기수익 반환에 해당하면 투자 목적이 훼손된다"며 "그런 일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단기 매매 차익이 반환되는가를 알아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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