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종욱 "외환조사, 달러 보유한 수출기업 겨냥…환율관리에 활용"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욱 관세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youngs@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외환조사권을 환율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검사 결과) 공식 발표에서 환율 안정을 정책 목표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며 "2026년에 외환검사를 대대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환율 상승 때문에 달려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검사 조사 기업 선정 기준이 수출입 신고액과 외환수령액의 차이가 있는 곳을 출발점으로 했다"며 "거기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일반 수출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겉으로 명분은 불법 외환거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며 "외환조사권을 환율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조사권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청장은 "정보 분석을 많이 거쳐서 단순히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법 사항이) 짚이는 부분들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선별해서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할 인력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30명의 수사를 지원하는 변호사가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수사 심사과 또는 수사 심의과를 본부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소청 출범 이후 약 47건의 지도·조언을 요청하는 등 협력체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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