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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목요일' PLUS 200곱버스 ETF 이상거래…괴리율 한때 -60%대

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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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6천여주 거래…시세보다 1천400만원 손실 발생

금융당국 주의에도 ETF 괴리율 사고 반복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한화자산운용의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을 마이너스(-)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실제 순자산가치(NAV)보다 60% 넘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상거래가 발생했다.

16일 연합인포맥스 일중체결(화면번호 7105번)에 따르면 전일 'PLUS 200선물인버스2X' ETF는 오전 9시 5분경 전일보다 57.45% 급락한 80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이는 직전 체결가(212원)는 물론, 당시 ETF의 순자산 가치인 212.95원과 비교할 때도 차이가 크다. 괴리율 역시 -62.43%에 달했다.

같은 시각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쟁 상품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가 약 9.4%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시장 흐름과 정반대로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전일 코스피는 5.59% 급락 출발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장 초반 대규모 시장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서 이상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유동성공급자(LP) 등을 통한 호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한 가격대의 매수 호가가 부족했고, 괴리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가격으로 10만6천838주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매도자는 주당 132.95원씩, 총 1천42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곱버스 ETF의 가격이 100원 안팎으로 낮아진 점도 이상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ETF 가격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ETF 가격 변동 폭이 기초자산의 호가 단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경우 LP가 순자산 변화에 따라 적정한 호가를 제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대안으로 ETF CU(Creation Unit) 단위를 병합해 가격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현행 상법상 수익증권인 ETF는 병합이 불가능한 제약이 있다. 금융당국이 앞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이상거래는 운용사와 LP의 호가 제출 의무 시간대에 벌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시가 단일가 매매 직후 초기 변동성을 고려해 장 시작 후 5분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한해 호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데, 이번 거래는 면제 시간대가 지난 오전 9시 5분께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9일 ETF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당시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의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LP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곱버스 ETF들의 호가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장 초반부터 시장이 이벤트를 크게 반영해야 하는 날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매매로 보이는데 착오매매로 (구제)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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