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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서비스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중요정보 고시 안해"

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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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 분야의 전국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17개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고시하지 않은 탓이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분야 전국 17개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고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결혼서비스 시장은 사진 촬영(스튜디오)·물품대여(드레스)·미용(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할 때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와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예비부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이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중요 정보를 표시했는지 지난 8월부터 점검했다.

중요 정보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의미한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는 사업자 누리집(또는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 정보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 정보 고시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지했다. 이달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한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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