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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역외 '무기한 선물' 정조준…불법영업 적발시 고발

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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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배 레버리지…지수 0.66% 역행해도 전액 청산 가능

한국 주식 연계 상품 모니터링…주요 역외 플랫폼에 국내법 준수 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 주식과 주가지수 등에 연동된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을 거래하는 역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입이나 거래를 권유하는 등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무기한 선물과 관련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무기한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의 금전이나 자산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품이다.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된다는 점에서도 국내 제도권 파생상품과 차이가 있다.

특히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가운데 상당수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로 소폭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투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을 예로 들며 지수가 장중 약 0.66%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배율이 높을수록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시간도 없이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투기적 특성을 감안해 국내에서는 해당 유형의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국내 파생상품과 큰 차이가 있다.

국내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을 거래하려면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국내 금융법상 규율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의 파산이나 영업 중단, 일방적 거래 중단, 전산·금융사고 등이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나 투자자 구제가 어렵다.

고객 예치자산이 적절히 보관·관리되고 있는지도 국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역외 플랫폼의 한국 주식시장 연계 상품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추천코드 등을 통해 한국 거주자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권유하는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을 포함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 역외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국내 시장과 관련된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선물이라는 명칭만으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향후 유사한 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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