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6.10.16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 아니냐"고 묻자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두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청 절차 등에 관해선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의 자질에 대해선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선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라도 사과하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를 두고는 "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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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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