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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공공기관 이전으로 근로조건 바뀌면 노조법상 교섭 대상"

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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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불참 아쉬워…대표성 문제 보완해야"

기관 업무 보고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 결정에 따른 배치 전환, 인력 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배치 전환, 인력 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 결정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근로조건 대대적 변동이 뻔히 예상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은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나"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파악한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정부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며 "노조법 2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에 대해선 단순 공법상 의무 이행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업들이 사용자성 인정 부담 때문에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 운영을 주저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치는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 등이 더해져 단체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불발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민주노총 참여를 기대했는데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민주노총 참여에 상당히 많이 기대했는데 조금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이 "노조 조직률이 13%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87%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문제는 빠르게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형태로도 대표성 보완을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한계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별도의 계층별 위원회도 있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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