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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1심 뒤집고 사실상 전부 인용

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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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항고심에서 사실상 전부 인용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 중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생산 공정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하도록 하라고 했다.

법원은 제1 내지 6작업 및 제9작업이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유형력 행사, 해악 고지, 지침 배포 등의 방법으로 노조가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에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인정됐던 사측의 가처분 신청 범위가 항고심에서 대폭 확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쟁의행위 제한을 신청한 9개 공정 중 3개 공정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인용했다. 인용된 공정은 생산 후반부 단계인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및 버퍼 제조·공급 등이다. 배양 및 초반 정제 공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판단 등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사건에서도 쟁의행위 기간 중 생산시설의 안전·보안 등을 위해 평상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이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주요 생산공정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준의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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