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늦게 공시…2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LG디스플레이가 횡령·배임 혐의를 약 8개월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16일 두 회사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두 회사는 지난 2월 10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를 이달 14일에야 공시했다.
앞서 두 회사는 전직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금액은 LG에너지솔루션 6억4천685만원, LG디스플레이 68억5천900만원으로 총 75억원가량이다.
두 회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이후 지정 여부와 벌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양사의 누계벌점은 모두 0점이다. 다만 이번에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