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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IPO①] 솔리다임 美 상장…SK하이닉스 이사회 책임은

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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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보호 5대 의무에도 美 상장 막을 수 없어

안도걸 의원, 주주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해외 상장 적용 확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SK하이닉스[000660]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추진설이 구체화되면서 SK하이닉스 이사회의 주주보호 책임이 증권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중복상장에 따른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가 강화됐지만, 정작 해외 자회사 상장을 막을 실질적인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미국 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규모는 최대 100억달러로 거론된다.

SK하이닉스는 여러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땡스풀 데이'서 감사인사 하는 곽노정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지난 15일 경기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땡스풀 데이'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6.10.16 [SK하이닉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주주동의 없이 美 상장 가능…이사회는 5대 의무 부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한 중복상장 규정은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주주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주주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관련 공시 등이다.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쳐야 하며, 해외 자회사와 손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5대 의무에 주주동의 자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주주동의 대신 주주소통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주동의는 물적분할 자회사에 대해서만 의무화했으며, 인수나 신설 등을 통해 확보한 일반 자회사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해 확보한 회사로, 주주동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을 추진하면서 주주총회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주주소통과 보호방안 마련 등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다만 주주동의 표결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공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주주동의를 받지 않은 일반 자회사의 주주보호 노력을 거래소가 엄격히 심사하지만, 해외 상장에서는 이러한 사전 심사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상장계약위약금과 1일간의 매매거래정지 등이 가능하다.

솔리다임의 경우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상위 지배회사인 SK스퀘어도 규정상 모회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 두 회사에 각각 최대 10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수조원대 자금조달이 가능한 해외 IPO에서 이러한 제재가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회는 주주동의 의무화 추진…이사 개인 책임도 쟁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솔리다임처럼 해외 손자회사라도 모회사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이사회가 단순 보고가 아닌 승인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구조에서는 이사회가 그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SK하이닉스 이사회는 IPO에 따른 지분율 변화와 향후 배당수익, 기업가치 할인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한다.

특히 솔리다임이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지, 기존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매출을 병행하는지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주가치 훼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충실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와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회사 상장에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공모주식의 5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도록 했다.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주주동의와 보상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해외 상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해외 자회사 상장에도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솔리다임 IPO가 현실화한다면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어떤 주주보호 방안을 내놓을지, 현행 규정이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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