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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천193곳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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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소폭 감소…본통지 내달 12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404곳, 직권 지정 789곳 등 총 1천193곳으로 전년 사전통지(1천230곳) 대비 3% 줄었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88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4곳이 신규 지정됐다.

주기적 지정이란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인과 기업 간 유착 우려를 불식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조치다.

직권 지정은 상장 예정 222곳,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곳, 관리종목 13곳 등이 새로 지정회사에 포함됐다.

직권 지정이란 감리 결과 조치와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지정사유가 발생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다.

회사와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를 수령한 뒤 2주 내로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의견을 반영해 오는 11월 12일 본통지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내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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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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