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5대 은행장이 19일 나란히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최근 잇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은행권 보안체계의 허점과 경영진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 책임론을 키우고 있다. 은행장들의 사전 예방 조치와 사고 이후 대응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1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감원 국감에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잇따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별 사고의 원인과 함께 은행권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신한은행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사고를 인지한 시점과 경영진 보고 과정, 이후 시스템 차단과 고객 통지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등이 예상 질의로 꼽힌다.
대출 모집인 등이 이용하는 외부 영업채널의 보안 관리도 쟁점이다.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적절히 통제했는지, 비정상적인 접속을 탐지하고 차단할 장치를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한 점검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논의는 사고 이후 수습뿐 아니라 경영진의 사전 예방 노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안 점검에서 취약점이 드러났는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예산 지원, 개선 조치가 충분했는지 등이 핵심이다.
이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여부와도 맞닿아 있다. 앞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정무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실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지만,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제재가 이뤄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책무구조도 적용 현황 및 금융사고 내역' 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77건이다.
다만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장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실제 관리의무 위반 여부와 위법행위의 중대성, 사고 예방을 위해 기울인 상당한 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을 상대로는 이번 현장검사의 범위와 진행 상황, 경영진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가 책무구조도에 근거한 경영진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 대책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유출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할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
은행장들이 제시할 재발 방지책의 구체성도 관심이다. 보안 시스템 보완과 함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충, 보안책임자의 권한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뒤따를지가 관건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이 보안 취약점을 방치했거나 필요한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관건"이라며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정치권에서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 자체가 은행권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gepark@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