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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편면적 구속력 도입 속도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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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속도를 낸다.

1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 수립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공정성 강화, 금융사 방어권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의견안 및 국회 법제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금액은 1천만~1천50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소비자가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다른 쪽 당사자인 금융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는 조정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불복할 수 없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하며 분쟁이 잦거나 감축 노력이 미흡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원칙과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제조·판매사의 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와 업권별 경영진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최우선 문화를 내재화한다.

특히 금감원은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 책임 경감을 위해 분쟁조정 배상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카드 부정결제와 관련해 해킹 등의 사고 피해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가담 및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올해 8월까지 민원 처리 건수는 10만3천50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9%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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