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에 국감 업무현황 보고
신고서 반복 미흡 땐 시장에 공개
외국인 ETF·ETN 거래 허용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신고서에 '당근과 채찍'을 적용한다.
얼마나 충실히 썼는지를 따져 심사 절차를 차등화하겠단 것인데, 부실한 증권신고서는 미흡 사실을 시장에 공개하고 충실한 신고서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주관사 등과 대면 면담을 늘려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19일 금감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당국은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말 금감원은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런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투자위험 등 기재를 충실히 한 신고서는 신속히 처리하는 대신 못 쓴 신고서의 경우 엄정히 다루겠단 게 뼈대다.
특히 중요사항을 반복적으로 미흡하게 써내는 기업의 공시 관행을 단속하겠단 취지다.
최초 정정요구 때 금감원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된 정정요구서를 발송한다.
다만 정정요구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부터는 금감원의 대처가 기존과 달라진다. 중요 정정사항 다수의 보완이 미흡할 경우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반영이 미비했다'는 점만을 정정요구서에 기재해 발송하고 이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모든 투자자에 공개한다. 미흡한 증권신고서를 반복적으로 쓰는 기업이란 점을 투자 판단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심사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업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주관사 등과 직접 만나 논의하는 대면 면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신고서상 미흡한 지점을 설명하고 주관사 측 의견도 들을 수 있어 심사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개정 상법의 취지가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공시 서식을 정비하고 DART 기능도 개선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안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오픈 다트(Open DART)를 통해 안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과 투자 편의도 높인다. 이를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 거래 대상에 기존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제외한다.
이런 제도 개선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MSCI가 오랜 기간 지적해 온 '시장 접근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스몰캡 리서치보고서 발간 실적이 우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mkshin@yna.co.kr
신민경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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