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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제도 개선…영업 기반 확대·자본건전성 강화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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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영업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보험사의 기본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등 2금융권의 영업 기반 확대와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1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영업대상에 기존 서민·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비수도권 대출 확대를 위한 예대율 산정 방식 조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BIS 비율이 '규제비율+2%포인트(p)'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배당을 제한하고, 예대율 산정 시 비수도권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95%로 하향한다.

카드업권의 경우 카드사 가맹점망을 활용해 한국은행의 예금토큰 기반 결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이는 예금토큰 결제를 위해 전국 가맹점에 별도의 결제망을 구축하는 대신 카드사가 기존에 보유한 가맹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자산업의 겸영업무 허용과 스테이블코인의 카드결제·정산 허용 등 카드업권의 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발굴도 지속하고 있다.

보험 영역에서는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는 대신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다.

또 교통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8주룰'도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해 현행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이외에 내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기준은 50%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경과 기간을 두고 기본자본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성증권 등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구조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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