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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90%가 금융보안원 미가입…보안 '구멍'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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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절반 이상이 금융보안원 사원사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업권으로 지목한 전자금융업자의 금보원 가입률은 6.8%에 그쳤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사원 가입 현황'과 '사원명단'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530곳 가운데 금보원 사원은 192곳(36.2%)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보험이 42곳 중 41곳(97.6%), 은행 20곳 중 19곳(95%), 중소서민 56곳 중 35곳(62.5%), 금융투자 66곳 중 38곳(57.6%)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대상 회사 222곳 가운데 15곳만 금보원 사원사로 가입해 가입률이 6.8%에 그쳤다. 비사원 338곳 중 207곳이 전자금융업자로 나타났다.

전자금융업권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할 당시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업권으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555개 금융회사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사항을 보고한 회사는 총 130곳으로, 이 중 53곳(40.8%)이 전자금융업자였다.

한편, 금보원은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지정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으로, 침해사고 정보공유, 예보·경보 전파, 피해 확산 방지,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금융사에 금보원 가입 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운영 재원은 사원 회비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김형연 의원은 "보안 투자 수준이 회사마다 다른 것은 각 회사의 책임이지만,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보호까지 어느 회사 고객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법령이 금보원에 맡긴 침해사고 대응은 공적인 일인데, 실제 운영은 회비를 내는 사원 중심인 만큼 법적 근거와 운영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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