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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공개매수룰 위반 논란…하나증권 2천300억 주담대 적정성 도마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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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월 주식매입 이후 대출 실행, 대출 심사서 리스크 점검 허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입 과정에서 공개매수 의무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나증권의 주식담보 대출 심사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나증권은 신 회장이 공개매수 의무 위반 논란의 대상이 된 지분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대규모 주식 담보 대출을 공급했다. 이로 인해 담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점검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 회장은 올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장외에서 10명 이사에게 주식을 사들일 경우 공개매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미사이언스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의결권 행사 제한은 물론, 금융위원회로부터 강제 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코리포항과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DXVX 등 6명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식 441만32주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7월 7일에는 임 회장의 배우자인 홍지윤 씨와 자녀 3명 등 7명으로부터 360만4천799주를 추가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두 거래의 매입 대상은 총 801만4천831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의 11.72%에 해당한다.

신 회장은 2월과 7월에 이어 10월에도 지분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앞선 두 거래의 매도인 수를 합산하면 13명으로, 중복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0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특정 대주주의 개인적인 거래사항은 회사 차원에서 줄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입 이후인 9월 주식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9월 21일 신 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310만8천644주를 담보로 980억원을 대출했다.

2월과 7월의 지분 매입 계약이 체결된 뒤 이뤄진 대출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공개매수 의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는지가 관심사다.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대출 원금은 최근 기준 약 4천322억 원이다.

하나증권 대출은 약 2천342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나증권은 신 회장의 주요 자금 공급처로 자리 잡은 셈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담보주식의 법적 지위와 처분 가능성은 여신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공개매수 의무 위반으로 취득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담보주식의 처분 가능성과 대출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하나증권은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등에서 연장·신규 대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자금을 집행했다. 개인에게는 이례적인 규모의 자금을 대출한 만큼, 신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하나증권의 리스크 관리 부실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하나증권은 신 회장에게 실행한 9월 대출에서 담보유지비율을 200%로 설정하고 금리를 연 4.45%로 보수적으로 적용했다. 이는 담보주식의 평가액을 대출금의 두 배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조건이다.

다만 투자업계에선 담보유지비율을 높게 설정한 것만으로 공개매수 의무 관련 법적 위험까지 충분히 검토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하나증권은 주식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의 적정성과 안정성,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담보 유지 비율을 200%로 설정한 것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신 회장 주식 담보 대출은 연초에 2천억 원 넘게 진행하려던 건이었으나 신용한도 소진으로 하지 못하다가 한도가 확보된 시점에 진행된 것"이라며 "대출 용도나 차주의 개별적인 행보는 대주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며,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없다는 판단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대출은 일반 담보대출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담보 비율을 설정해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만약 자본시장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우량해 강제 매각 시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충분해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증권 사옥

[하나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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