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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걸렸는데 반복…한샘 7년간 20건·현대리바트 18건 적발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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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 적발되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적으로 연루된 사업자가 최근 7년간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은 20건, 현대리바트와 동방은 각각 18건의 담합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20~2026년 8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담합 사건에 3건 이상 이름을 올린 사업자는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한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건, 에넥스 16건, 넵스 14건, CJ대한통운 13건, 에몬스가구 12건, 세방과 한진이 각각 11개 사건에 포함됐다.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2023년 1천752억 원, 2024년 2천193억 원, 지난해 2천636억 원에서 올해 8월까지 2조4천576억 원으로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커야 한다"면서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담합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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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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