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여야와 서울시의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선박 건조 경험이 부족한 업체 선정과 리베이트 의혹, 늑장 수사의뢰 등을 추궁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프레임을 씌운 정치공세라며 팽팽히 맞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0만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버스를 선박 건조 경험도 없고 데크도 없는 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건조대금의 10%에 달하는 15억원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그 건조 자체가 부실 건조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과 황희 의원도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엔지는 해운중개업으로 등록되지 않아 수수료 수수 자체가 불법이며, 업계에서도 2%의 수수료는 일반적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직후 수사의뢰를 한 것을 두고 1년 넘게 묵혀두다 늦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15억원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선을 그으며 강력히 반박했다.
오 시장은 "15억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다"며 "당시 시가 파악한 것은 성우이엔지라는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수료 3억2천만원이 건너갔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계에서는 0.5~1% 수준의 중개수수료 관행이 존재하며 이번 건은 2% 수준이라 의심을 품고 조사했던 것"이라며 "해당 금액이 SH공사 직원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객관적 단서가 있어야 리베이트가 성립한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성우이엔지가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수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운법 2·3조에 따르면 해운중개업의 범위에 선박의 매매 중개는 포함돼 있지만, 선박 건조계약 중개 시에 등록이 필수적인지는 법상 규정이 없어 불명확하다"며 "미등록 상태로 선박 건조계약을 중개해 처벌된 전례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의뢰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 보호와 감사원의 계좌추적 권한을 고려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비가 다른 조선소보다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해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해당 업체의 임차비 등 간접비와 알루미늄 용접공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선박 건조에 참여한 업체는 가덕중공업과 은성중공업, 성진중공업 등 3곳으로 이 중 납품가는 가덕중공업이 61억으로 가장 높다.
박 본부장은 "계약을 전면 해지할 경우 선박 6척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번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계약상 책임이 있는 부분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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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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