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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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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절제되지 못해…국민께 죄송"

질의 답하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서 공소취소와 관련한 의견을 받거나 자료 제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소취소 추진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청장은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어 "평검사 때부터 절제된 검찰권 행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 윗분들께서 강조해 오셨고 저도 그것을 맞는 검사의 길로 생각해 왔다"며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와 관련해선 공판검사 인력 부족으로 당장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현재 중앙공소청은 공판검사 1명당 평균 약 1.4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며 "지금은 인력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2일자로 몇 명을 추가 배치해 1인당 1.4개 재판부를 맡도록 한 상태로, 일단 몇 달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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