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광고 규정을 어긴 금융투자회사에 부과할 구체적인 제재금 기준을 신설했다.
위반 사실이 전국 대상 지상파 방송에 보도되거나 전국 단위 일간신문 두 곳 이상에 보도돼 회원사와 금융투자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를 '사회적 물의'로 분류한다. 고의 위반에는 5천만원 이내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투자광고 제재금 부과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새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기준은 투자광고 위반 행위의 결과를 '사회적 물의 야기', '중대', '경미', '단순 위규행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결과 단계인 '사회적 물의 야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두 곳 이상에 위반 사실이 공표돼 회원사와 금융투자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대' 위반은 투자자 또는 회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투자업계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저해한 경우다. 업계의 공정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 '단순 위규행위'로 분류한다.
제재금은 위반 동기와 결과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고의 위반 시 제재금 상한은 사회적 물의 5천만원, 중대 3천만원, 경미 2천만원이다. 중과실은 단계별로 3천만원·2천만원·1천만원 이내이며 과실은 2천만원·1천만원·500만원 이내로 정했다.
기존 금투협 일반 제재 기준에도 '사회적 물의 야기' 항목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없었다.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과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투자자 보호 위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광고 부문에서는 일정한 언론 공표 여부가 '사회적 물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 야기가 위반 행위의 결과 가운데 가장 중한 단계라며, 기존에 별도 정의가 없던 부분을 이번에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제재 관련 규정에도 위반 행위가 언론에 공표돼 해당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두고 있다면서, 금감원과 함께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언론의 범위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반복 위반이나 위반 사실 은폐·축소 등에는 제재금이 가산될 수 있다.
최근 3년 내 동일·유사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제재금 부과 조치를 받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은폐·축소한 경우 산정된 제재금의 최대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반면 자진 신고나 자체 시정, 투자자 피해 배상 등이 이뤄진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제재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제재 절차에 앞서 광고물 수정이나 삭제 등 시정 조치가 우선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금투협 관계자는 제재금을 부과하려면 조사와 사실 확인, 소명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투자자에게 오인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우선 수정하거나 내리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일부 투자광고에 대한 금투협 사전심사 범위도 확대됐으며, 각 금융투자회사는 연 1회 이상 온라인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촬영 안 철 수] 2026.2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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