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허동규 기자 =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함께 내려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문제를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들이 금리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는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도 함께 내리고 있다"며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은행장들을 향해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건 (소비자를) 기망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지적하신 가산금리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체계를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도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줄어든 부분의 세부 항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현상들이 조금 보여 근본적으로는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된 결과인 줄 알았다"며 "이게 맞다면 저희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부담해야 하는 각종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전액 반영할 수 없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보증 출연금도 최대 50%까지만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은행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 비용을 차주(대출자)에게 떠넘기던 관행을 개선하여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은행은 법정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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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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