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허동규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AI 해킹 정보유출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이찬진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와 관련해서 사이버 해킹 사건에 대한 최초의 CEO 책임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은행장 등 CEO를 직접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해 내부통제 문제로 CEO가 징례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여러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될 걸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보안원에서 각 은행 보안 담당자 불러 AI 보안 세미나를 열고, 지난 6월에 사고대응역량 강화회의를 진행했지만, 금융사 555곳 중 130곳이 미흡이라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일단 취약 부분은 전수조사를 먼저 하겠고 샘플링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최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정도로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초의 CEO에 관한 책임이 다뤄지는 그런 사안이 될 것"이라며 "AI 보안체계로 전환을 단계별로 계속 전환하면서 외부 노출 최소화해 기본부터 충실하게 먼저 진행하는 걸 점검하려는 게 기본 스텝"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사 CEO와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은행권 횡령 사고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으로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CEO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이 원장은 사고 이후 제재보다 사고 예방에 무게를 뒀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2026.10.19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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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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