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이라도 행장 선임 절차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허동규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관련 지적을 받은 반면, KB금융지주는 바람직한 사례로 칭찬을 받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금융이 지난 2024년 12월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해 이사의 재임 연령 기준을 바꾼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하나금융은 만 70세에 도달하는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규정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는데, 금융권에서는 만 68세로 연임에 도전하는 입장이었던 함 회장을 위한 개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의원은 "함 회장이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으로 '셀프 정년 연장'을 해 내후년 3월까지 회장을 하게 됐다"며 "현재 이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데, 주주가 통제할 수 있는 정관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에게 함 회장 대신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 행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선하는데, 이 부분도 반영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이 4연임·10년간 회장을 맡고 물러난 뒤에도 수년간 고문으로 재직하며 수십억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지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긍정 사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입법 전이기는 하지만 KB금융에 영향을 조금 줬다"며 "현직 회장이 연임 후보로 나왔는데 탈락하는 약간의 현장의 변화가 있었다"고 사실상 긍정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 기회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역시 "KB금융이 새 회장 후보를 선임했는데 실적이랑 여러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한 모범사례로 볼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동의를 표했다.
이 의원은 "다른 은행들도 그런 거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말 은행장 인사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금 은행권에서 이뤄지는 인선 절차 전반을 점검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는지 실제 성과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실질적인 추천권 부여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2026.10.19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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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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