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李대통령 "베트남, 韓기업에 부가세 환급 소급 적용…최소 400억 규모"

26.10.19.
읽는시간 0분

"정상외교, 韓기업 어려움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수석보좌관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2026.10.15 ham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난 9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법령 개정 이전 거래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전국 세무당국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상외교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지난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고, 임광현 비서실장도 국세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 6월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확인된 환급 지연액만 최소 4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에 나서준 베트남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상외교의 성과가 실제로 이어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과 산업통상부, 외교부도 이날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그간 베트남 진출 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세 환급 지연 문제가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

내국수출입 제도란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베트남 안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해 거래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자금부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베트남은 2015년 내국수출입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2년까지는 해외 기업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베트남 관세국은 2022년 12월과 2023년 5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 기업에 내국수출입 제도 적용을 제한하면서 우리 진출 기업들은 현금흐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7월 베트남의 법률 등 개정으로 기존 관례처럼 대표사무소 등의 베트남 소재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후 소급 적용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환급이 지연됐던 내국수출입 관련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wchoi@yna.co.kr

최욱

최욱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