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편입·지방이전, 직원들 압박으로 작용"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신민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지방이전 우려와 관련해 금융감독기관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책적 고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임직원의 인력 이탈 문제를 지적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지방이전 우려와 공공기관 편입 압력이 맞물려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감원을 둘러싼 현안인 '공공기관 편입'과 '지방이전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셈이다.
이 원장은 "기관으로서 지방이전 이슈에 관해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제 말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지 않을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아울러 퇴직 후 재취업 심사 대상 직원의 범위를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금감원은 4급 이상 직원이 재취업 심사를 받는다. 금융위의 4급(서기관)은 과장급이지만, 금감원 4급(선임조사역)은 입사 5년 차 안팎에 오르는 직급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강화된 규정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인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직원들은 전부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금감원 4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5~6급 사이에 해당하는 직급인데, 800여명을 전부 규제하다 보니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도적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소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의 취업 규제 강화에는 수용할 수 있단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현재 이해관계인과의 접촉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오해는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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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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