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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용산공원 공공주택 부지전환 법안 발의…서울시와 의견차 변수

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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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택공급 위해 '국민 주거안정 등 중대공익' 특례조항 넣어

오세훈 서울시장 반대입장 여전…입법 과정 진통 예상

용산공원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공원 구역에서 제외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용산공원 내 도심 주택 공급 논의가 입법을 통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일부를 제척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법률상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본체부지를 법 개정을 통해 떼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군 반환 부지 대다수를 '프레시디오(Presidio) 공원'으로 조성하면서도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 사례를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했다.

본체부지 내 낡은 장교숙소, 부사관 부지, 군인아파트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하면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도심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남근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사례처럼 공원이 100% 녹지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설과 편의시설이 공존할 수 있다"며 "현재 여론의 우려가 일부 있지만,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구 군반환 기지나 태릉CC 등 미군 반환 및 군 유휴부지가 아니면 서울 도심에서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극히 드물다"며 "민간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분양가는 10억원을 훌쩍 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 공급에 활용될 수 있는 부지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지 않았다.

심의위원회 등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부지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남겨두기 위해서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도심 주택공급 카드를 쥐고 있는 국토부의 기류와 무관치 않게 보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입장이나, 정책 당국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카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서울시와의 이견 차는 여전히 최대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개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전날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오 시장은 해당 부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 물재생센터 일대 부지를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재논의하겠다고 뜻을 밝혀, 향후 입법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y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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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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