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불렸던 이 법안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주요 쟁점인 고소득·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와 관련해서는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음을 잘 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향후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 특례조항과 관련해 노사정이 진행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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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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