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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천15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천호와 분양주택 1천150호로 총 2천150호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꼽혔다.
쪽방촌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사 기간 중 거주민 생활 보장 역시 이루어진다. 쪽방촌 주민 대상으로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되고, 이들의 이주 및 재정착 역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현물보상 분양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현물보상 지위도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내달 도입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토지 소유주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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