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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영 KIC 사장, 퇴직자 이해충돌 우려에 "자진신고 의존…개인정보 한계"

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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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재취업 현황 파악 미흡 지적…국내투자 확대 앞두고 보완 요구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박일영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개인정보 확인의 제약으로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 확대를 앞두고 퇴직자의 거래기관 재취업에 따른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C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퇴직서약서를 받는 등 관리 장치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퇴직자 3명 중 2명의 재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달 8일 전략투자계정 신설을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언급하며, 투자 대상이 해외에서 국내 핵심 전략산업으로 확대되면 퇴직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KIC의 퇴직자 관리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취업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KIC에는 이에 상응하는 점검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유관기관에 대해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신규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3명 중 2명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과 펀드로 투자가 넓어지고, 퇴직자가 거래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국민연금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한다"며 종합감사 때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사장은 보완 의사를 밝히면서도 두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며 "반면 저희는 개인정보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한국투자공사 내부통제기준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jykim2@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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